산재 상담실

석면을 취급한 최종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에 적용제외 되는 해외사업장일 경우 국내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인정[2007 심사결정]

1. 산재보험법 제4조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과 관련된 질병일 경우 그 질병의 발병이 업무와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피재자는 ○○○○○(주)에서 1974.6.1.~1981.1.20.까지 6년 7개월간, 이후 ○○○○(주)에서 1981.1.25.~1987.7.19. 사이에 4년 2개월간 ○○○○, ○○○ ○○○의 해외건설현장에서 용접 및 열처리 등의 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직업성 질병의 경우 그 특성상 유해물질을 취급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발생되므로 업무와 질병간의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해당물질을 취급한 최종사업장을 소속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3. 결정기관에서는 피재자가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중피종이 발병되었다고 인정 하면서도 최종 근무한 사업장이 해외건설현장으로 이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된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서를 반려하였다.

위에서와 같이 피재자는 ○○○○○(주) 및 ○○○○(주)의 해외건설사업장에서 석면을 취급하였고, 해외건설공사현장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장이다.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노출 된지 10년 또는 20~ 30년이 경과된 이후 발병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재자가 어느 사업장에서 석면을 취급한 원인으로 악성 중피종이 발병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단지, 석면을 취급한 최종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에 적용제외 된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재자가 업무수행 중 석면에 노출된 나머지 악성중피종 에 이환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을 소속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법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반하는 결정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결정기관이 청구인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전화예약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