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방송국 카메라 기자로 약 20년간 근무해오면서 항상 목을 부자연스럽게 숙이고 카메라를 작동하는 작업자세로 경추 추간판탈출증(경추 제3-4-5-6-7) 및 사경이 발생하였다며 요양신청[2007 심사결정]

심사청구 시 제출한 ○○병원과 ○○○○○의원 주치의는 불안전한 자세로 반복하여 20년간 근무한 것이 불승인 상병을 발병하게 한 원인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결정기관 자문의는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머리를 기울이는 동작이 경추부 추간판에 부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MRI 소견과 비교하여 제4-5-6-7번 경추간판탈출증은 작업 자세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제3-4번 경추간은 팽윤증으로 업무과 관련성이 없으며, 사경은 아직까지 원인이 불명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특정자세가 사경을 유발한다는 보고나 연구결과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청구인의 작업 자세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며, ○○○○○○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에 대한 특진의 소견은 청구인은 현재 좌측으로 두경부가 기울어져 있고 경련성 사경으로 사료되며 사경과 경추 수핵탈출증이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나 20여 년간 어깨와 목을 많이 사용한 작업과 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다. 이에 관련 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MRI를 검토한 공단본부 자문의 2인은 경추부 MRI상 제3-4번 경추간에 추간판 팽윤소견으로 뚜렷한 추간판탈출과 신경압박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경추부의 사경은 방사선 소견상 구조적인 결함은 없으나, 경추에 다발성 수핵탈출증이 있으며, 환자의 작업이 20여년 이상 어깨와 목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었으므로 근육에 경견에 의한 사경으로 사료되어 직업과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4. 이상과 같은 관련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결정기관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청구인의 업무는 경추부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제3-4번간 경추간에 추간판 팽윤소견 외에 뚜렷한 추간판탈출과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업무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상병명 사경은 20여 년간 어깨와 목을 많이 사용하는 청구인의 직업적 특성에 의하여 발생된 경련성 사경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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