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근무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간염이나 폐결핵에 이환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994.05.11, 재보 68607-4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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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직업병과 업무상 질병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직업병과 업무상 질병의 구분 여부. 2. 전염병의 경우 직업병 및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3. 간염 및 폐결핵의 경우 직업병 또는 업무상 질병의 해당 여부. 【회 시】 1.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또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환된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직업성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직업병의 개념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 2. 병원에서 근무하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병원체에 노출되어 전염성 질환에 이환된 경우 질병의 종류나 종사하는 직종을 불문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3. 일반적으로 간염이나 폐결핵의 경우 개인지병일 가능성이 많으나 병원근무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동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노출되어 간염이나 폐결핵에 이환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