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시간에 동료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 하던 중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비스듬히 넘어져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발작으로 사망한 경우[심사청구 2007] |
|---|
|
피재자는 비록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뇌경색과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입사후 1일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고 의학적으로도 장시간의 노무가 과로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존질환을 통상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은 피재자의 건강정도, 근무시간 등을 검토할 때 업무와 사망의 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