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병원 음식조리원으로 근무 중 인력파견업체 직원과 다투다가 발생한 “대동맥박리증”이 발생한 경우[심사청구 2007]

청구인의 재해발생에 대한 업무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면, ①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59세의 청구인이 식수인원(180~ 220명)의 변경 없이, 조리원의 숫자가 9명에서 6명으로 감소한 상태에서, 주 6일 동안 일 12시간을 근무한 점, ②동료직원의 목격자진술서에 의하면, 사고당일 ○○(인력파견 회사의 조리원 사용업체)직원과 다툰 후에 쓰러진 점, ③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상, 업무와 관련한 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질병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이 다수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자연적인 경과이상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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