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원으로 근무 중 발병한 “급성경막하 혈종, 뇌간부 뇌출혈”의 업무상 재해여부[심사청구 2007]

청구인에게 뚜렷한 외상이 없는 등 재해경위는 명확하지 않으나 업무수행 중 뇌출혈(급성경막하 혈종)이 발병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특별히 기존질환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뇌경막하 혈종은 대부분 외상으로 발병되지만 주치의 소견 및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머리(뇌)가 흔들리는 등의 외상이 아니라도 발생할 수 있다.

위에서와 같이 비록, 청구인에게 뚜렷한 과로나 스트레스의 근거가 없다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결정기관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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