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점심식사도중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을 호소한 후 병원에서 “일과성뇌허혈증, 급성스트레스반응상태, 전정미로기능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심사청구 2007]

○○지방노동청 ○○지청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연장수당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원과 2006년 7월~9월간의 일자별 근태현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7.10부터 공휴일과 격주 토요일(휴무일)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평일에는 2~3시간씩, 격주 토요일에는 4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발병일인 2006.9.7. 이전 3일간 연속해서 3시간씩 초과근무를 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6년 7월 새로운 사업체 인수와 함께 업무량의 증가와 신생산품 개발 등에 따른 근무환경의 변화 및 무더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신청 상병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주치의사는 일과성 뇌허혈증 등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바이러스, 세균, 진균 감염 이외에 과로, 반복작업, 장시간 근무, 작업환경의 불쾌감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다는 소견이었고, 결정기관의 자문의사는 MRI상 이상 소견이 없으며, 일과성 뇌허혈증의 경우 고혈압, 비만 등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상병의 경우 확실한 상병이 아니므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었으며, 공단본부의 자문의사는 급성스트레스 반응상태, 전정미로기능장애는 소견이 불분명하고 업무상 과로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이나 일과성 뇌허혈증의 경우 업무상 과로가 입증되고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었는 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발병전에 업무상 과로와 무더위 노출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인정되어 업무상 사유로 인해 뇌혈관에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일과성 뇌허혈증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발병원인이 불분명하고 검사소견이나 증세가 불확실한 급성스트레스 반응상태, 전정미로기능장애에 대해서는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산재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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