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주관 체육대회(축구경기)에 참석한 후 구토 와 호흡부전을 일으키며 쓰러져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도착 전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한 경우[2007 심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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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법 제4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에서 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사망진단명이 급성심부전으로 추정되는 이 건에서는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사망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거나 또는 사망과 관련된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진행과정을 급격히 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 피재자의 평소 수행한 업무에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재해 직전 있었던 축구경기에서의 선수활동은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기존 유인을 갖고 있던 피재자에게는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킬 만한 위험요소로 인정되고, 특히 축구경기에 참석하게 된 경위 및 갑작스런 경기 출전에 따른 사전 준비운동 부족 등 사망 당시 일련의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일어난 것인 만큼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봄이 옳다. 이와 같은 판단은 피재자가 재해 직전 수행한 업무의 양과 강도, 시간에 있어서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하고, 약 5일간 연속된 휴일근무 및 야간 등 휴식 없이 진행된 업무의 연속성, 이어서 벌어진 체육행사에서의 신체적인 급격한 부담이 중복된 점에 근거한 것인 바, 고혈압 및 비만 등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소를 갖고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자연발생적 악화에 그 사인이 있다고 확정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3. 결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비추어 업무의 양, 강도, 시간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상 과중부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재해 발생 직전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체육행사에서,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정도의 급격한 운동이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한 것이므로 피재자의 업무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한다.
4. 위와 같은 판단은 피재자가 수행한 업무 및 근무시간 등에 관한 동료, 처의 진술,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의 재해 발생 경위 및 이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것이고, 반면 결정기관 자문의사협의회 소견은 그와 다르지만 이는 재해 발생 당시의 급격한 신체적 부담 및 피재자의 업무가 과중한 것이 아니라고 본 다음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인정하는 사실관계를 달리한 만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을 인용함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