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휴게시간에 동료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 하던 중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비스듬히 넘어져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발작으로 사망한 경우[2007 심사결정]

3. 피재자는 사업장 입사이전 기존질환으로 뇌경색증이 발생하여 입원요양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매월 약을 수령하여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고도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상태로 일반평균인에 비하여 신체적인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추정할 수 있으며, 피재자는 2006년 11월 입사하여 동료에 비하여 경력이나 경험 등이 부족한 상태로 입사이후 1일 평균 근로시간은 14.12시간에 해당할 정도로 장시간 근무하였으며, 산재보험법에 의한 일상업무란 통상 소정 근로시간내의 소정 업무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시적으로 시간외 근로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를 제외한 업무가 일상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재자는 근로계약서상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나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만성적인 과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2항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재자의 건강정도를 고려할 때 일일 평균 14.12시간의 근로시간은 피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공단본부 자문의 3인의 의학적 소견은 정황상으로 고도의 위험인자가 존재하며 전격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되며 비록 피재자가 고도의 위험인자 존재하에 있었다고 하나 과도한 장시간의 노무가 과로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존질환을 통상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5. 따라서 피재자는 비록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뇌경색과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입사후 1일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고 의학적으로도 장시간의 노무가 과로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존질환을 통상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은 피재자의 건강정도, 근무시간 등을 검토할 때 업무와 사망의 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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