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고속버스운전기사로 근무 중 버스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수면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2007 심사결정]

1.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에서 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사망진단명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인되는 이건에서는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사망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거나 또는 사망과 관련된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진행과정을 급격히 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 피재자의 평소 수행한 업무에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재해 직전 11일간의 연속적인 운행 및 2일전의 무리한 운전업무는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기존 유인을 갖고 있던 피재자에게는 치명적인 사인을 일으킬 만한 위험요소로 인정되고, 특히 예정된 휴무일(2일 근무 후 다음 날 1일)에 심야운행을 추가로 수행하면서, 주어진 휴무일에 4시간 ○○에서의 직무교육과 이어서 ○○ 근무지로 이동하는 등 충분한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1일 15시간 이상의 운행 및 대기 근무를 수행하였던 바, 피재자의 업무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즉 피재자가 재해 직전 수행한 업무의 양과 강도, 시간에 있어서 일반 평균인보다 30% 이상 과중한 점을 고려하고, 약 11일간 연속된 근무 및 심야운행, 사망 당시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취침 중이어서 업무외적 다른 사인을 찾지 못하는 점, 심야운행 이후 도착지가 ○○인 관계로 충분한 휴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날 다시 운행하는 연속 과정 때문에 계속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었다는 주장에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근거한 것인 바, 고혈압 및 경도의 비만, 과거 흡연력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소를 갖고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자연발생적 악화에 그 사인이 있다고 확정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3. 결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비추어 업무의 양, 강도, 시간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상 과중부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재해 발생 직전 충분한 휴식 없이 연속된 운전업무로 인하여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정도의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된다.

4. 위와 같은 판단은 피재자가 수행한 업무와 근무시간 등에 관한 회사의 견해, 동료와 처의 진술,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의 재해 발생 경위 및 이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것이고, 반면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은 그와 다르지만 이는 재해 발생 당시에 급격한 신체적 부담 및 업무가 과중한 것이 아니라고 본 다음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인정하는 사실관계를 달리한 만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을 인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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