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수습기간 업무수행 중 쓰러져 병원에서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 진단 받고 요양하다 사망한 경우[2007 심사결정]

1. 산재법 제4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이와 관련한 산재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과 관련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살펴보면, ①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②업무상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④여기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하고,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 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2. 한편, 청구인은 수습기간이며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 상병으로 인한 사망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①문답서, 진술서, 구급구조증명서 등에 의하면,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병한 점, ②입사한지 10일 정도의 수습사원으로서의 업무 적응부담, 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상,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다고 판단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의 재해는 결정기관 의견과 같이 업무와 관련 없이 기존 개인질병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상병은 산재법 제4조제1호, 산재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련 별표1에 의하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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