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지하철 부역장으로 역무실 간이 간이침대에서 수면 중 돌연사한 경우 스트레스가 심혈관계에 기능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2007 심사결정]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먼저, 망인의 사망원인을 보면, 부검결과, 망인이 급사하여 그 사망원인을 해부학적 불명이라고 하면서도 수면 중 비정상적인 간질파 에 의한 경련이나, 부검에서 발견 된 하시모토갑상샘염의 자가면역염 증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 임상경과에 따라 갑상샘기능 항진 증상이 나타나 심장리듬에 이상이 초래되어 사망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에 대해 공단본부 다수의 자문의는 갑작스런 사망의 경우, 부검에서도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대부분 부정맥이나, 관동맥 경력, 급성심근경색등의 심장질환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소견이다.

3. 업무에 있어서 망인은 지하철역의 부역장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역장이 부재 때(퇴근 후) 역장직무 대리, 부정승차 단속, 근태관리, 기타 역내 비상사태 조치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망하기 전까지 부정승차 단속 실적이 전체 직원의 6위에 해당되어 남들이 하기 꺼리는 위 업무에 적극적이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사망 전일(2007.5.10.) 퇴근하던 역장으로 부터 2007.5. 민방위 훈련 때 ○○시장역에서 시범실시 할 예정인 1년에 한 번 있는 역사침수피해방지 훈련계획 작성 지시를 받았고 같은 날 21:00경 부정승차자의 단속을 하면서 그 가족과 심한 말다툼 및 항의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당일의 업무는 평소에 비해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다수의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도 망인의 위와 같은 당일 업무 부담이 심혈관에 혈역학적 이상을 초래하여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므로, 위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특별한 기존질환이 없었다고 해도 야간근무로 인한 피로한 상태에서 근무당일 훈련계획 작성, 부정승차 단속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더해져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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