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근무 중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고 심장마비 또는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구조조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으로 인정[2007 심사결정]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산재보험법 제4조제1호에 의거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①사망이전 근무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도 이후 8차에 걸친 인력구조조정(명예퇴직 등)으로 이에따른 상시적인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06.11.10. 명예퇴직 신청결과 실적이 저조하여 2006.11.21. 재차 2006.11.24. 기한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고 그 당시 7명의 상무들이 일괄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조조정 우선순위로 상급자(○○○ 상임이사)로부터 명예퇴직 종용을 받고 있던 피재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②한편, 의학적 소견에 있어서도, 결정기관 자문의사협의회 위원들의 주된 소견은 돌연사로 부검이 안된 상태로서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없어 근무와 연관되어 스트레스가 큰 상태는 아니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이라는 소견이나 일부 소견은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이러한 점이 사망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고 공단본부 자문의(2인)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요구 사항이 명백하게 존재했고 이를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수차에 걸쳐 명예퇴직을 받은 사항을 감안할 때에 업무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가 명백히 과도하게 존재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의 사망은 2003년도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상급자의 퇴직종용 등 심리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사망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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