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야간근무 중 갑자기 왼쪽다리가 저리고 속이 메스껍다고 하며 구토증상을 호소하여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아 숙소로 이동 후 다음날 “졸사(猝死)”로 사망한 경우[2007 심사청구]

피재자의 사망이전의 근무상황을 살펴본 결과, 헤더파이프 자체 양산 업무의 중대성으로 인한 부담감, 양산 조기화 실패에 따른 자책감, 잦은 설비 트러블과 헤더파이프 불량 발생으로 인한 개선대책 강구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또한 2007.3.28.부터 사망전일까지 휴무일 없이 매일 야간근무 또는 철야근무를 하여 1일평균 15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과로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의학적으로 결정기관 자문의사 소견을 살펴보면, 급사의 원인으로는 돌연 심장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돌연 심장사는 대개 급성심근경색으로 발병하고 급성심근경색의 주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으로 되어 있으며, 이외의 원인으로는 비만, 운동부족,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급사의 가족력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피재자의 경우 최근의 근무환경이 외국으로 바뀌고, 음식이 맞지 않는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을 수 있고, 만일 과로가 있다면 일부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원인은 흡연과 조절되지 않은 혈압일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2인)의 소견은 정황상으로는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미루어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업무조사상 1)중국현지에 출장하여 피재자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분명히 존재하고, 2)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현지에서의 생산과정에 따른 업무관련 스트레스 사항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3)해외출장이라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서 상당한 수준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한 점을 감안할 때 비록 다수의 위험인자(흡연, 가족력 등)가 존재했다고 해도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과정보다도 조기 발현하여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견과, 비록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돌연사의 특성상 심혈관질환에 의해 사망의 가능성이 높고 또한 피재자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과 업무수행 과정 중 해외출장으로 인한 업무환경의 변화와 연장근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를 감안할 때 이러한 업무상 과로가 심혈관계에 대하여 혈역학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따라서 추정 가능한 사망원인 및 이와 관련한 업무상 부담이 명백한 바, 상기인의 사망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 있으며, 단국대학교 산업의학과의 의학적 소견도 공통된 소견이다.

이상과 같이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재자는 해외 출장 업무수행 중 상병이 발병하여 숙소에서 사망하게 된 것으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고 또한 사망전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음이 인정되고, 의학적으로도 업무에 기인한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 있으므로 피재자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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