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퇴근 후 사택에서 돌연사 하였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 및 과로를 인정하여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인정[2007 심사결정]

가. 피재자는 2006.4월 정전사태로 인하여 2006.6.26. 본사의 징계처분 및 2006.8.10. 경찰서에서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6. 7.12. 소속 부서직원이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여 임시총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2006.7.31.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추가징계를 받았고, 2006.9.4. 파업에 부서 소속 노조원 전원이 참석하여 책임자로부터 추궁을 받았을 뿐 아니라 소속 노조원의 징계 등과 관련한 대책으로 고심하였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옥외 탱크저장시설인 연료유 탱크)을 받고 이에 대한 재수검 준비 등의 심리적 압박감(재검사하여 불합격 판정시 탱크재건설 및 탱크 사용중지로 인한 전력생산 차질 등이 우려되었음) 등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등을 하였던 점으로 보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확인된다.

나. 또한 의학적 자문을 결과에서도 관상동맥질환의 동성체로 취급되는 뇌경색의 과거력이 있고 사망 전일 회식 중 흉통이 있었으며 이후 갑자기 사망한 점 등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으로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 및 과로가 인정되므로 피재자의 업무와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되었다.

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재자의 사망원인은 사인미상이 아닌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추단되고 사망전 업무상 만성과로도 인정되는 바,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화예약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