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회사 관리자로서 평상시와 같이 출근하여 근무 중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거동이 불안전하고 통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급성하벽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부전증”이 진단[2007 심사결정]

청구인의 발병이전 근무내용에서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한 공장장과 업무협의, 원료곡 공매참가, 자금 수급, 판매영업망 확보 등 통상의 수행업무 외에 2007.2.부터 이전 개인 사업장인 ○○○○의 채무관계(각 금융기관과 사채업자 등)로 회사에서 임차중인 공장건물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임차권 처분금지 가처분소송과 경매가 진행되어 거의 매일 신경을 써가며 일을 보았고 일부 근로자와 이전 개인 사업장 사업주와의 금전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위 임차권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의 본안 소송이 패소할 시 청구인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학적 소견에서도 결정기관 자문의는 통상의 업무수행 중의 스트레스 사항으로 판단하고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공단본부 자문의는 통상의 업무수행에 추가된 소송관련 사항들을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정도의 고도의 심리적 상황으로 판단하고 비록 기존질병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의 자연경과를 현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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