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 중 가슴통증이 발생하자 아들을 불러 차량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은 경우[2007 심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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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04.10.27. 회사에 입사하여 전무의 직책으로 회사의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자로서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통풍, 혼합성 고지혈증, 죽상경화증의 위험요인이 있었으며, 재해발생 이전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작업환경의 변화사실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기관의 판단이나, 재해당시 판단근거인 요양신청서 및 청구인과 회사 관계인의 진술내용과 2006.10.30. ○○일보에 회사의 축분비료공장에서 폐기물로 비료를 제조하여 친환경농가에 공급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 2007.1.17.까지 11차례의 언론보도내용과 이와 관련하여○○경찰서, ○○군청 등 유관기관에 수시로 출석 또는 방문하여 진술, 답변, 해명, 항의 등의 업무를 청구인이 전담하여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장장의 긴급체포·구속 및 전현직 조합장의 형사입건, 2007.2.13. 재해발생전일 아침 ○○일보 기자 및 ○○○방송국 기자 등과의 유선상 언쟁후 위 기자의 방문으로 심한 언쟁이 있었으며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관리책임을 지고 그만두라는 책임추궁과 질책을 당한 후 흉통의 증상이 나타나 몸이 않좋다며 조퇴한 점, 본 건 심사청구 당시까지 법원에 사건이 계류상태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재해발생 당시까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이고, 이 건 제반자료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2인)의 소견상 청구인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고요산증의 위험요인이 있고, 재해발생전 발생한 업무와 관련한 언론보도기사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재해전날 기자들과 논쟁을 벌인 이후 이사회에서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2월 13일과 14일 재차 흉통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적 스트레스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심혈관계질환인 심근경색을 악화시켰다고 보이고, 다만 기존에 존재하였던 우관상 동맥은 기존질환이므로 좌전하행지 병변에 의한 전벽 급성 심근경색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고지혈증, 비만, 통풍 등 심장질환 발생의 위험요인을 지니고 있으나 재해발생이전 약 3개월이상 계속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유발되었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의 급성 심근경색증(좌전 하행지 병변에 의한 전벽 급성 심근경색)을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우관상동맥 병변은 자연경과에 의한 기존의 개인질환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