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경비원이 야간 경비중 심장질환 및 부정맥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 1983.08.22, 산심위 83-116 )

【이유】청구인은 ○○직물공업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자로서 1983.3.22, 00:30경 회사내 순찰도중 열풍기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하여 그의 유족인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사망자의 업무내용이 질적,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아니고 재해당일에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사망자의 사인이 심장질환 및 심장부정맥이어서 사망자의 재해원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망자가 사장의 지시에 따라 주간에도 1일 3~4시간 잡일도 하였고 1년내내 휴무없이 근무함으로써 과로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망자는 동사 사장의 사촌 처남으로 회사 2층에 가족과 함께 기거하면서 07:30부터 익일 08:00까지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로서 업무내용이 1회 30분 정도 소요되는 순찰을 1일 3~4회씩 실시하면서 작업장 현장에서 잠을 자거나 조는 근로자들을 깨운 다음 2층 집에서 취침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근무형태로 업무수행상 과로가 축적될 만한 업무내용이 아니며 출근부상에도 1982.12은 25일 근무, 1983.1은 25일 근무, 2월은 29일 근무(결근 1일, 구정 휴무 5일)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1년내내 휴무없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사체검안서상 사망자의 사인이 직접사인 심장정지, 중간선행사인 심장부정맥, 선행사인 심장질환이며 사체해부를 담당한 외과 전문의 김××의 해부감정소견서도 \"독극물의 증거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심장, 좌심실비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장질환, 고혈압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갑자기 심장부정맥이 야기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임을 볼 때, 사망자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또는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와 관계없이 사망자의 기존질병인 심장질환의 악화로 심장부정맥이 야기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사망자의 사망을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취소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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