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한 뇌혈관장애로 사망한 것이라면 사업장 밖에서 사망한 것과는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 1986.09.23, 대법 86누 176 )

【요 지】 고혈압의 기존 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그의 평상 업무내용에 비하여 질적,양적으로 정도가 현저하게 지나친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아 과로로 지병인 위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한 뇌혈관장해로 사망한 것이라면 그의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뇌혈관장해 발생의 원인이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과로에 있었던 이상 그의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위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데 지장이 될 사유가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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