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갱내에서 작업도중 졸도하여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미상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소견은 심장마비이므로 이는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이다 ( 1986.11.17, 산심위 86-2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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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피재자가 ○○광업(주) ○○광업소에서 L.D공으로 근무중 1986.3.23, 08:00경 작업지시를 받고 출광한 후 작업장인 지하 280미터 동부 8-B2콘으로 간 후 10:30경 작업장에서 혼자 작업중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원처분청이 업무외 재해로 인정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처분하자, 청구인은 피재자가 지하 280미터 유해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직업병의 이환증세가 연 2주간 근로혹사로 인한 과로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피재자 사인을 검토하건대, 사체부검에 참여한 의사의 부검소견은 사인미상으로 검안되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인 감정소견은 피재자의 뇌, 폐, 신, 간조직의 관상동맥에서 내막비후 소견이 보인다는 소견이고 ○○의대 부속 ○○병원 의사 사체감정서 소견은 피재자의 사망원인이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므로, 동 질환의 발병원인이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건대, 첫째, 동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사는 심장, 혈관계통 질환이고 심장의 동맥경화, 협착혈전, 전색 등은 심장의 혈행장애가 일어나 심근의 퇴행성 또는 변성 협심증이 생겨, 급격히 사망하는 수가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며, 둘째, 피재자의 업무는 지하갱도안에서 광석을 바켓에 싣고 후진후 덤핑하는 L.D공으로서 근무형태는 1주일 간격을 갑,을,병방 3교대제 근무이고 갑방은 08:00~16:00, 을방은 16:00~24:00, 병방 24:00~08:00까지인 바, 피재자는 1일 8시간 지하작업을 9년동안 계속 근무하여 왔고 또한 피재자가 사망전 2주일간 매일 기본근무 8시간, 연장근무 6시간 등을 근무케 하여 온 사실로 보아 1주일 유해,위험 작업시간 48시간보다 36시간의 과다한 작업으로 인하여 심신의 흥분, 긴장의 중첩이 왔다고 인정되며, 평소 식사후 혈압에 대한 약을 복용했던 점으로 보아 고혈압의 요주의 자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재자는 기존 질환 소유자로서 안정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인도 힘에 겨운 과격한 육체적 노동을 함으로써 축적된 피로와 이에 수반된 심신의 흥분, 긴장 등 복합적 요인들이 중첩되어 기존 질환인 심장 혈관계통의 관상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보험법 제3조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