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직 근무후 불안전 협심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87.07.20, 산심위 87-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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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재자의 근로형태는 버스정류소의 개찰원으로서 개찰업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한 업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피재자의 사망원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업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다는 명확한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는바, 1986.11.19자 발행 ××외과의원 감정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1986.12.17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에서도 업무상 질환이라는 소견을 발견할 수 없으며, 원처분청 자문의도 피재자의 개인별 건강진단표상 평소 혈압은 정상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해부감정서상 불안전 협심증으로 나타나고 과로로 인정할 사항이 결여되어 업무상 재해로 사료하기 어려운 상태로 본다는 의학적 소견으로써 청구인은 피재자가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과로하여 발병되었다는 주장은 앞에서 말한 자문의 소견에 따라 그 사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는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없는 한 불안전 협심증에 의하여 사망한 이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