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중 몸에 이상을 느껴 치료를 받았으나 직접사인 심폐기능마비, 중간선행사인 질식, 선행사인 후두부 부종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8.07.18, 산심위 88-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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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피재자는 ○○통운(주) 운전기사로 근무중인 1988.1.22 ○○철강(주) 제품인 철판을 싣고 같은날 새벽 부천시 소재 ○○정밀공업사로 가기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주행중 동 차량의 가바나 호스의 고장으로 같은날 07:30경 ○○휴게소에 동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타 차량으로 부산 본사에서 부품을 수령하여 같은날 19:30경 ○○휴게소에 도착, 차량을 수리한 후 목적지로 주행중 몸에 이상을 느끼고 ○○휴게소에 정차시킨 뒤 동일 00:35경 인근 김천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인근 여관에서 휴식중 계속 통증이 있어 다시 ○○병원에 가서 가료중 1988.1.23, 04:15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유족인 청구인은 원처분청에 유족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므로 이 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피재자는 회사의 출장명령에 의하여 ○○철강(주)의 철판을 싣고 부천으로 가기 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주행중 발병, 사망한 자로서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둘째, 피재자의 ○○병원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심폐기능마비, 중간선행사인 질식, 선행사인 후두부 부종 및 출혈이고, ○○의대 감정서상 사인은 급성 후두염 및 후두 개농양에 의한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이다. 따라서 피재자의 사인 감정서에 대한 보충설명서에 의하면… 그러므로 사망자 권×복의 급성 후두염 발병요인으로서 그의 업무수행이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심야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본 질환의 경과에도 업무수행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권×복의 사망은 과로로 보아야 한다. 셋째, 피재자의 1988.1.22부터 사망시까지의 업무수행 내용을 보면 1988.1.22, 05:30 출발, 1988.1.23, 21:30 발병시까지 무려 18시간 이상 계속 근무, 과로하였고 평상시에도 2박 3일 간격으로 월 10회 내외로 불규칙적, 반복적으로 운행(주로 서울방면)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이 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 권×복은 업무상 과로로 인정이 되고 ○○의대의 감정소견상 발병 당시의 상황에서 상병명 급성 후두염의 발병으로서 그 업무 수행상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발병원인이 그의 업무수행(특히 심야근무)으로 인하여 본 질환의 경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사망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