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로가 극심한 상태에서 심한 질책을 받고 급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1993.06.17, 서울고법 92구 288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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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위 망인은 소외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사망 당일 간부회의석상에서 사장으로부터 그 행한 업무에 관하여 심한 질책을 듣자 순간적으로 정신적 긴장상태가 고조되므로 말미암아 급성심장질환이 유발되어 급사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업무외 재해라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