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부상을 수술받기 위해 입원 대기중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면 업무상 사망으로 본다 ( 1994.01.14, 서울고법 92구 148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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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위 망인은 위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힘들게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1년 이상 계속 여러 병원을 거치며 병상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위 업무상 질병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심신의 기능이 쇠약하여진 상태에서 위 척추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대기중 더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심근경색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지고, 비록 사망하기 전 근무 혹은 요양하던 기간중 기존의 심장질환 등에 관하여 확인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병 및 입원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심장질환이 정상인보다 빠른 속도로 유발 또는 악화되었거나 신체적 기능의 쇠퇴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축적된 나머지 위 심근경색증을 초래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중 의사 김×현의 의견은 위와 같은 추단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