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럭운전기사가 상차작업후 차량에 탑승하다가 상병명 뇌동정맥기형, 뇌허혈증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06.20, 산심위 94-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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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피재자는 1993.12.6, 09:30경 공장내 수송 야적장에서 5톤 트럭에 상차된 환봉을 ○○단철공업에 납품하기 위하여 탑승하였으나 어지럼 증세가 심하여 운전대에 기대어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 2시간 동안 휴식후 부천 ○○병원에 후송하였던 것으로,......피재자의 통상 수행 업무 정도(비록 운전업무가 운행시 심한 교통체증, 안전운행을 위한 긴장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 있는 업무라 하더라도)로 보아 운행 횟수 및 소요시간 등 제반 여건상 특히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긴장의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기에 상병과 업무는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희박한 기존증이 미상의 사유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악화, 발병한 업무외 질병으로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