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국 직원이 당직근무중 상병명 뇌경색,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4.08.01, 산심위 94-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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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피재자는 ○○전화국에서 6급 계리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6.21, 18:00부터 익일 08:00까지 당직근무중 익일 08:00경 잠자리에서 일어나 당직실을 나가더니 복도 난간대를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서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이를 목격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의료원에서 진단된 상병명 뇌경색, 고혈압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는바, 피재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존질환을 가진 자로서 평소 피재자가 수행하는 통상업무외에 피재발생직전 1993.6.20 잔업으로 22:00경 퇴근을 하였으며, 6.21 을지연습에 따른 비상소집, 당직근무, 당직근무시 체납전화요금 징수 및 독려를 위한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극도의 수면부족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상당히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본건 재해는 업무수행중 통상적인 업무외에 재해발생직전 급격한 과로에 기인하여 피재자의 기존질병을 악화시켜 발병되었다는 의학적 및 객관적 상당 인과관계가 있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