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수련장 관리인이 양어장 물청소도중 쓰러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다 ( 1994.08.01, 산심위 94-621 )

【요지】피재자는 1993.10.15, 09:30경 양어장 물청소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1993.10.15, 09:40 직접사인 심장마비사, 중간선행사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는 바, 피재자는 회사 소유의 논 경작과 정원수 관리 및 양어장 관리를 수행하여 육체적인 피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피재자의 업무가 돌발적이거나 흥분 등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이 평상시 보다 정신적촵육체적 과로를 유발할 정도의 증가라고는 볼 수 없고, 원처분청 자문의는 \"사체검안서 및 부검소견서상 사인은 관상동맥 협착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료되며 심근경색증은 동맥경화증 등으로 인한 혈액내 부유물이 심장의 관상동맥을 협착시켜 일어나는 질병으로서 기존 질병으로 사료되나 과로나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노동부 자문의 역시 \"부검 소견상 사인인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심근경색증은 평소의 업무에 의한 질환이 아니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의 소견을 제시하는 점 등과 같이 피재자의 사인이 된 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의 부분적인 괴사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관상 동맥의 순환부전, 심장비대, 고혈압, 관상동맥의 혈류저하, 세균성 심내막염 등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업무의 내용이나 환경 등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이므로 피재자의 경우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발병 내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될 뿐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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