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사무직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업무수행중 허혈성 심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4.08.22, 산심위 94-717 )

【요지】청구인은 수출촵입 통관업무 담당부서의 구매팀 책임자로서 1993.10.9, 13:50경 사옥내 6층 구매팀 사무실에서 최근 수입중인 Tube End Forming M /C의 수입통관에 대하여 협의하던중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고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회의실 탁자에 쓰러진 것으로 이에 따른 동 상병상태에 대한 서울○○병원의 의학적 소견은 \"상병명 허혈성 심질환으로 상병명으로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6개월동안 관상동맥의 협착(즉시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므로 정기적 외래 통원 관찰이 요함\"이라는 소견이고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는 \"상병명 허혈성 심질환으로 내원 당시 심한 흉통을 호소하였으며 응급실에서 시행한 심전도 검사상 하벽 심근경색증이 의심되어 입원치료 및 관상동맥 조영술 등의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인바 발병당시 업무상황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출촵입 통관업무 담당 부서 구매팀 책임자로서 인천, 서울, 김포세관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인천공장 관유리 생산라인의 자동차 시스템 설치를 위해 외국에서 8억 8천만원 상당의 기계를 수입하려는 과정에서 50% 세금감면(세금 1억 7천만원 상당)을 위하여 1993.9.23~10.9 인천세관, 서울세관, 관세청을 상대로 동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회사 휴무일인 1993.1.9 서울세관을 방문하였으나 처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13:00 회사에 다시 돌아와 엔지니어링 김×학 계장과 함께 동건에 대하여 협의하다가 발병하였다는 것이고, 엔지니어링 김×학 계장은 \"당사 인천공장에서 사용할 Tube End Forming M/C 발주를 담당하여 1993.9.10부터 본 설비 통관업무를 담당한 청구인은 지원하였던 것으로 동 기기는 자동화 감면대상 설비로서 관세감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고, 본 기기의 일부 부품(Control panne1)의 통관이 불가능해 짐으로써 1개월 가량 통관이 지연되자 수요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이를 재촉한 상황이었기에 휴무일인 1993.10.9(토요일)에도 정상 출근하여 동 기기의 통관에 대하여 협의하다가 발병, 피재된 것이라는 것임\"이고 이에 대한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이미 1993.10경 심관상동맥 성형술을 시행한바 있는 사람으로 이는 기존 심관상동맥경화 등의 상태가 자연진행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과로나 정신적인 이상 자극 등 일시적인 상태로 기질적으로 경화 등 협착 자체가 진행된 것으로 인정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이고, 노동부 자문의 소견은 \"평소의 수출촵입 통관업무가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우며 발병전의 업무내용도 과로를 유발할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원처분청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것인 바,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은 발병 당시 소속 사업장이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기기의 통관을 위하여 정상출근하여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입기기 통관과 관련한 업무가 잘못되어 통관지연 및 세금감면의 혜택이 거부된 것에 대하여 회사에 귀사하여 협의하다가 동 상병이 발병된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담당업무가 잘못 처리됨으로써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동안 휴무일에도 정상근무함으로써 육체적 과로 또한 가중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업무와 상병간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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