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출근중 뇌졸중이 발병된 경우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판단될 뿐 다 른 증거가 없다면 업무상 질병이라 볼 수 없다 ( 1995.03.16, 서울고법 93구 2164 )

【요 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요양급여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의 질병이라 함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과연 원고의 위 뇌졸중과 그 업무와 사이에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와는 관련이 없이 적어도 1987.7에 발병한 고혈압의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함에 있어 각 기관의 수시 환경오염단속으로 인하여 정신적 긴장, 압박감을 받았다거나 그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의 업무는 비록 휴일도 없었고 하루 14시간 정도의 야간 근무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 특별히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될 정도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원고의 위 뇌졸중은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유발되었을 뿐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위 뇌졸중과 소외회사에서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뇌졸중은 업무외의 질병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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