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근무중 쓰러져 우측 전뇌동맥, 중뇌동맥경색 등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1995.06.30, 대법 94 누 15660 )

【요 지】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인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의 과로외에 달리 과로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질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전화예약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