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이 생체저항력의 상실로 발생된 각종 증상으로 중추신경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혼수상태에서 기도로 유입된 분비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폐로 흡입되어 발생 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 1995.09.27, 중노위 95재해 8 )

【요 지】 피신청인은 망인이 1992.9.17 ○○재활훈련원 개설을 위한 개원준비 전담반에 파견되면서부터 1993.3.22 오전중 사무실에서 심한 경련증세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기 전까지 연장근무 등으로 과로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기존 질환인 전간증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고 망인의 사인이 기존질환 치료제인 페니토인의 장기복용에 따라 발생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1990.9.25, 대법 90누 2727;1991.4.12, 대법 91누 476) 망인은 6개월 동안 과다한 연장근로 등 업무상 과로로 생체리듬이 파괴되어 건강유지 능력이 급격히 나빠진 결과, 독성간염 등 새로운 질병이 발생되었고, 잠복되었던 전간증세도 발현되었다고 볼 것이며, 망인의 사망원인인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이 위와 같이 생체저항력의 상실로 발생된 각종 증상으로 중추신경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혼수상태에서 기도로 유입된 유동식이나 분비물 등이 배출되지 못하고 폐로 흡인되어 발생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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