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건강한 사람이 잠을 자다 돌연사한 경우 누적된 과로 등으로 급성심장마비가 일어난 것으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 1997.04.03, 서울고법 96구 27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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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망원인이 되는 기초질병도 밝혀지지 않았고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돌연사를 유발할 만한 원인(예컨대, 외상)도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은 원래 건강한 편이었는데 이 사건 재해발생 무렵에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장마비(돌연사)가 일어났거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불현성 질환 내지 요인을 급속히 악화시켜 급성 심장마비가 일어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르게 위 망인의 질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