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기존질환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7.11.14, 대법 97누 11102 )

【요 지】작업반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설사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사무직에만 종사하여 왔고, 고혈압, 갑상선기능항진증(갑상선중독발증) 등의 기존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사망당시 54세로 비교적 고령인 위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쉽사리 피로를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로의 누적됨으로 인하여 위 망인의 기존질환이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망인의 업무부담이 비록 다른 작업반장보다 적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무렵 위와 같이 2명의 작업반장이 수행하던 업무를 혼자서 담당하고, 다소 힘든 벽체 및 바닥철거작업을 수행한 것 등이 그의 신체조건에 비추어 과중한 것은 아니었는지 등을 좀 더 살펴보고, 위 망인의 사망 당시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기존질환정도 및 치료상태, 기존질환이 위와 같은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더 심리촵판단하여 보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만 것은 필경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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