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적인 과로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을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1998.01.13, 산심위 98-4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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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청구인은 피재자가 포항,경주 등 54개소 금융기관리업무, 고객불만처리 및 난수리건에 대한 2차 지원업무, ○○LGC의 자재관리업무 등으로 평상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잦은 출장, 연장근무, 특별점검활동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장기능에 부담을 주어 사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고, 피재자는 1일 12시간 정도 근무하며 잦은 출장근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재해이전 IMF에 따른 감원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기기고장률 증가 및 감원우려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재해직전 특별점검활동 등으로 업무가 더욱 가중된 점으로 보아 만성적 과로에 시달려 온 것으로 추단되고,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상 부검 담당의사는 \"사인은 대동맥판 및 대동맥 기시부 혈전증, 심한 뇌혈관 팽대로 인한 울혈, 심근경색이고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로 인한 피로감, 불안, 초조 등의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추정됨\"이고, 공단본부 자문의는 \"피재자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 요소를 갖고 있었으며, 비록 발병전일 휴무하였으나 만성적인 과로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심실성 빈맥증 혹은 서맥등의 부정맥)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재자는 재해전일 1일간 휴무로 쉬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계속적인 연장 및 출장근무 등으로 만성적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재해당일 21:50경까지 근무 후 퇴근하여 3시간 30분만에 심장질환이 발병,사망하였던 점으로 보아 업무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 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