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업무상 과로가 기존질병을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8.09.22, 대법 98두 9950 )

【요 지】망인은 1993.9.15 이후 모두 3차례의 정기검진 결과 간장질환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정밀검사를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과로를 삼가고 안정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이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위 업무는 평균인에게는 과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간장질환에 감염되었거나 의심될 정도로 간장기능이 약화되었던 위 망인에게는 과중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망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게을리 하였고 또한 과도한 음주습관이 위 간경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 망인의 업무상의 과로 등이 그와 같은 원인에 겹쳐서 기존질병인 간장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간경화가 유발되었으며, 다시 위 간경화를 악화시켜 앞서 본바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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