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과로가 기존질환인 간장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1999.01.21, 산심위 98-1484 ) |
|---|
|
【요 지】피재자는 위 회사에 생산직으로 근무해 오던 자로서 1994년도 건강진단 결과 간기능 저하, 간장질환 주의, 1995년 건강진단 결과 B형간염 보균, 주기적인 검사요함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병원에서 1994년-1996년도에 작업환경 측정결과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에서도 간장질환 의심, 간장질환 주의요함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재해발생전까지 회사의 작업량 증가로 인한 연장 및 철야근무를 수행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재자는 건강진단 결과와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견서상 간장질환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계속적으로 종전과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고, 산업보건연구원의 회신에서도 \"크실렌도 간증대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간독성이 있다는 것이고, 급성간염의 초기에는 절대안정이 필요하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심한 육체적 활동은 피해야 하며, 사업주는 급성간염을 앓고 있을 때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과 업무내용을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B형간염으로 간기능이 많이 나빠진 상태에서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약물을 잘못 복용하거나 육체적으로 심하게 무리한 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그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인바, 위 업무가 일반 보통사람에게는 과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장질환에 감염되었거나 의심될 정도로 간장기능이 악화되었던 피재자에게는 과중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사업주가 질병유소견자인 피재자의 건강관리 조치에 소홀히 하였거나 피재자가 직장에서의 생계를 위한 임금을 목적으로 건강관리에 게을리 하였음은 불문하고라도 피재자의 업무상 과로가 기존질환인 간장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전격성 간염으로 발전되어 사망에 이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