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질환인 고혈압성 질환이 업무과중으로 업무수행 중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1999.08.07, 산심위 99-2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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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기존질환으로 고혈압성 질환 등을 소지하였던 자로 재해발생 2일전에는 평소 업무량의 2배에 해당하는 16시간의 근무를 하였고, 재해당일 14:30에 출근하여 5시간 이상을 근무한 상태에서 불편한 자세로 기계를 정비하다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재해발생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재해 2일전 16시간의 근무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재해당일 업무수행중 불편한 자세로 작업한 것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증폭시켜 혈류변화를 일으켜 혈압을 순간적으로 상승시켰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수행중에 발병하였고 2일전 대근 후 계속근로 등의 과로를 감안하면 업무상 발병이 인정된다는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등으로 볼 때 본건 피재자의 요양신청 상병은 수행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