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업무수행중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되어 요양중 사망한 경우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 1999.08.19, 산심위 99-968 )

【요 지】피재자의 상병 및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1998.10.3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뇌동맥류 파열\", 중간선행사인 \"뇌수두증 및 뇌혈관 연축\", 선행사인 \"뇌지주막하 출혈\"이고, 위 의료기관에서 1998.11.19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1)내원 당시 환자의 의식상태는 기면상태로 심한 두통 및 구토증세를 보였으며 초진상병은 \'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고, 2)수술명은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이며, 수술내용은 \'상기 수술을 시행하던 중 갑작스런 뇌부종 및 뇌종창이 발생하여 결찰술을 진행하기가 불가능하여 수술을 중단함. 뇌종창이 심하여 뇌경막 및 절개한 두개골은 닫지 못함\'이며, 3)환자의 병은 혈관벽 근육층의 선천적인 결손으로 인해 발생되고 그로 인해 혈관벽이 악화되어 파열되는 바, 이 병의 발생은 업무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사료됨, 4)기존증은 없었음\"이라는 소견이며, 피재자는 미싱보조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두통 및 구토증세가 나서 병원으로 후송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어 요양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중에 발병된 것으로 확인되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도 업무수행중에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되어 요양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재자는 필리핀 국적의 취업자로 생활환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주변환경과 근로조건에 적응하기가 어려워 스트레스의 누적을 부인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재자는 업무수행중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되어 요양중 사망한 것으로 피재자의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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