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과로에 의한 뇌경색증의 발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 1992.04.14, 대법 91누 10015 )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이라 함은 그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2. 운전 및 영업직을 겸임하는 사원이 원래는 건강하였으나 격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로 고혈압증세를 가지게 되고 계속되는 과로로 뇌경색증이 발병된 경우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로, 업무상의 과로가 그 질병의 발생원인이 된 이상, 이를 업무상의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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