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1995.03.14, 대법 94누 15523 )

【요 지】 1.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통근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는 출근중의 부상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경우는 공무원이 상당한 액의 기여금을 불입하게 되는 데 비하여 산업재해의 경우는 그와 같은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점 등 그 성질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재해 기준을 같이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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