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의 지시로 동료사원의 이사를 도와 주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 1997.05.23, 대법 96누 187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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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인바, 회사의 직책별 업무분장과 취업규칙상으로 동료사원의 이삿짐을 운반하거나 이를 돕는 것이 회사 업무에 속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그 밖에 회사가 그에 필요한 경비나 차량,장비 등을 제공한 바도 없는 데다가 이삿짐 운반을 지시하였다는 상사의 직위가 주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담당주임의 지시에 따라 동료사원의 이삿짐 운반을 돕는 것이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의 범주 내에 속하거나 달리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사원이 부상을 당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