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준공검사를 필한 후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 ( 1981.07.20, 산심위 81-70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준공검사를 필한 후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 ( 1981.07.20, 산심위 8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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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으로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특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형식상의 계약기간이 경과하고 행정관청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사후관리가 완료되어 계약목적물인 건물이 명도되기 전까지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이 법리상
명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