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준공검사를 필한 후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 ( 1981.07.20, 산심위 81-70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준공검사를 필한 후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 ( 1981.07.20, 산심위 81-70 )

【이 유】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으로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특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형식상의 계약기간이 경과하고 행정관청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사후관리가 완료되어 계약목적물인 건물이 명도되기 전까지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이 법리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 재해는 형식상의 계약기간이 지난 후의 재해라고는 하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하고 건설공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 청소작업을 하다가 추락사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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