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택시 운전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마비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 ( 1989.10.24, 대법 89누 1186 )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련장애를 입었고 그 후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심신의 급격한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켰거나 위 경련장애가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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