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회사 직원들이 사장이 일으킨 회사 소속 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하여 회사 소유의 차량에 타고 사고 관할 경찰서로 가는 행위는 업무의 수행 내지는 그 연장이고, 이와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수행중의 사고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