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회사 사장이 일으킨 사고의 뒷처리를 위해 가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3.11.09, 대법 93다 25851 )

【요 지】 회사 직원들이 사장이 일으킨 회사 소속 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하여 회사 소유의 차량에 타고 사고 관할 경찰서로 가는 행위는 업무의 수행 내지는 그 연장이고, 이와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수행중의 사고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

전화예약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