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출장중의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의 여지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재해보상을 받을 경우에 보험자는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993.11.09, 대법 93다 23107 )

【요 지】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촵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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