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하도급 공사현장의 근로자로서 근무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 1995.07.14, 대법 94 누 4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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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위 본 원심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와 달리 원심인정과 같이 위 김×일을 개인적으로 도와 운전을 하던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