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재하도급 공사현장의 근로자로서 근무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 1995.07.14, 대법 94 누 4417 )

【이 유】위 본 원심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와 달리 원심인정과 같이 위 김×일을 개인적으로 도와 운전을 하던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이유로 원고가 위 김×일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중에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이유모순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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