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사업장 구내에서 동료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83.08.22, 산심위 83-122 )

【이 유】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 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개발주식회사에서 전차운전공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1982.6.6 사업장 구내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전복되어 부상을 입고 제12흉추 압박골절의 상병명으로 요양중에 있는 자로 원처분청에 요양신청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재해경위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11:30경 오전근무를 마치고 나오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오던 동료근로자로부터 동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운행하다가 하천에 추락 전복된 사고로 오토바이를 개인적으로 타고 가다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압축실에 있는 걸레를 가져오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구내 하천에 추락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작업장에서 압축실까지의 거리는 불과 100미터 정도 거리로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며 사고당일 07:40경 동료근로자 전×기가 병반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청구인이 전×기의 오토바이를 타보자고 하였으나 기름이 없다하여 빌려주지 않았던 사실이 있고, 그 후 동일 11:30경 다시 전차수리현장에 나와 전×기의 오토바이를 빌려타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탑승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단순히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마음에서 동료의 오토바이를 개인적으로 빌려타다가 전복되어 부상당한 재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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