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휴식시간이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 시설물의 하자에 의한 재해가 유발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04.08, 재보 68607-377 )

【질 의】 ○○회사의 운동장에서 회사 전기정비팀에 근무하는 근로자 갑은 축구동호회원으로서 비회원 2명을 포함 20명이 편을 갈라 축구시합중 다리를 다쳐 초진 6주의 발목골절상을 입은바 이의 산재처리 여부.
【회 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된 재해로서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를 말하는바, 위 경우처럼 중식시간에 축구회원과 비회원이 자유롭게 축구를 하던중 피재된 경우는 휴식시간이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 시설물의 하자에 의한 재해가 유발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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