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당시 증축면적(전체연면적 493.99㎡)에 대한 공사가 이미 시공되고 있었다면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2007 심사결정] |
|---|
|
1. 결정기관에서는 공사현장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최초건축 허가당시(2006.3.15)의 연면적은 217.52㎡이고 이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기준(330㎡)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재해는 증축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성립일인 2006.9.12.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심사청구 과정에서 공단본부에서 결정기관에 증축공사에 대한 재조사 의뢰결과 이 사건 공사현장인 “○○○○○○신축공사”는 당초 지상 1층에 대하여만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최초공사 착공일인 2006.3.17.일부터 부터 지하 1층 공사까지 모두 포함하여 공사가 실착공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2.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서류 및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발주자 “○○○”이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못하고 공사를 시공한 관계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에 따른 벌금 2백만원을 부과받은 사실과 재해발생 이전인 2006.7.31. ○○군청에서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서 보완촉구 문서를 시달받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해발생 이전부터 증축면적(전체연면적 493.99㎡)에 대한 공사가 이미 시공되고 있었으나 농지전용 허가지연 및 행정상의 관련서류 미비 등으로 건축변경허가가 늦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실질적으로는 최초공사 착공일인 2006. 3. 7.일부터 지상 1층 및 지하 1층을 포함한 전체면적(493.99㎡)에 대한 공사가 이미 시공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공사현장인 “○○○ ○○○ 신축공사”는 형식적으로 서류상 공사 연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증축공사가 아니라 최초공사착공일인 2006.3.17.부터 이미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현장의 산재보험성립일은 성립신고서(2006. 11.13. 결정기관에 제출함)상 기재한 일자인 2006.9.12.일이 아니라 최초공사의 실착공일인 2006.3.17.일로 소급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따라서 2006.8.1.일에 발생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이나 재해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