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담실

실지로 공사 개시이전 자재를 반입하는 행위는 일련의 공사의 사전행위의 일부분으로 이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2007 심사결정]

1. 청구인은 개인업자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근무중 부상을 당하였으며, 사고이전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으므로 도급계약일이 보험관계성립일에 해당된다는 주장이고, 결정기관은 도급계약 체결이전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만 아니라 실착공일이전이며, 발주처의 작업지시 없이 임의적인 자재반입도중 발생 된 재해로 공사 현장과는 무관하므로 원 처분은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시 ○○청의 건축허가 내용상 ○○교회 신축공사로 허가된 공사연면적 494.85㎡로 관련규정상 산재법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며, 허가서상 착공일은 2006.11.15로 확인된다.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은 그 사업이 시작된 날이 보험관계성립일이며,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로 보아야 하고, 건축공사와 같이 계약체결, 공사준비, 착공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업인 경우 사업의 진행정도, 재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현재화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히 건설공사에 있어서 성립일은 사실상의 사업개시일인 착공일이 성립일이고, 만약 공사계약서상의 착공일과 실착공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착공일을 성립일로 보아야 하므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공사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보험관계성립일이 2006.11.15로 확인되나, 재해발생 2~3일전 이미 건축주로부터 구두로 현장 목공공사의 시공을 제의 받은 점, 건축주의 공사요구이후 곧바로 다른 현장에서 사용된 자재를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한 점, 청구인의 경우 사고가 없었다면 자재운반 이후 계속해서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을 것이라는 점, 자재운반 후 곧 바로 도급업자에 의하여 공사가 개시되었고 운반된 자재가 공사현장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점, 자재운반 장소가 별도의 야적장이 아닌 공사현장 인근인 점, 채용이후 2일 동안 자재반입이 공사현장 한곳으로 집중되었고 남아있던 자재도 현장으로 운반되도록 되어 있었던 점, 도급계약서가 도급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임의작성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급업자는 건축주와의 구두계약 이후 공사현장 목공공사에 대한 사전 준비단계로 청구인을 고용하여 자재운반 작업을 지시하였고, 실제로 해당 업무수행 중 재해가 발생되었으므로 이는 본 공사 개시이전 행한 일련의 사전공사 준비과정에 해당되며, 실제로 청구인이 채용된 날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운반되었던 것으로 보아, 동 공사현장에 있어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 즉, 사업개시일은 청구인의 채용일인 2006.11.9이므로 실착공일은 2006. 11.9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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